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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23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홍현주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3,022
  • 등록일자
    2016-12-13

환경부공고 제2016-85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1단 스파징 및 2단 리본 패들이 적용된 간접전열 2단 건조시스템의 하수슬러지 건조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코오롱환경서비스(주) 외 1곳

2) 회사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23호

2) 기술의 개요

◦ 슬러지 건조특성에 따라 부식 및 마모 구간으로 분리하여 1단(스파징패들: 부식구간)과 2단(리본패들: 마모구간)으로 체적대비 넓은 전열면적, 1차 건조기의 공기기포에 의한 슬러지 혼합효과를 가진 건조기술

◦ 간접 전열방식에 의해 슬러지 함수율을 80%에서 평균 5%로 높은 효율로 건조하여, 기존 기술대비 공급열량을 절감시킨 슬러지 건조기술

3) 신기술 범위

◦ 두 개의 건조기로 분리하여 1차 건조기에 스파징패들형의 내부식성 재질과 2차건조기에 리본형 패들의 내마모성 재질로 구성하여설비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최적 전열면적, 공기 유동효과 및 향상된 건조효율로 공급열량을 절감시킨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3. 12. 17 ~ ’19. 12. 16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6)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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