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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19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홍현주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2,886
  • 등록일자
    2016-11-11

환경부공고 제2016-80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톱니달린 롤러와 다단 Beater 롤러를 이용한 폐인조잔디의 섬유원단 재활용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성명(법인명) : 코********

2)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소재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19호

2) 기술의 개요

◦ 교체연한이 도래한 폐인조잔디 섬유 원단을 재활용하는 기술로서 폐인조잔디를 해체 현장에서 폐인조잔디 섬유원단과 충진재를 분리하여 회수하는 분리회수기술

◦ 분리된 폐인조잔디 섬유원단을 압출하여 재활용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섬유 원단을 파쇄하여 잔여 충진재와 백코팅성분(Latex)을 제거하는 전처리 기술 등의 단위공정을 통하여 폐인조잔디 섬유원단의 재활용 용이성을 확보

3) 신기술 범위

◦ 띠형의 방근 및 토양여과층을 일체화한 모듈형 저배수판 제작 기술

◦ 상기 모듈형 저・배수판을 활용한 옥상녹화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3. 11. 4 ~ ’18. 11. 3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3800-4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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