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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평가결과(뉴엔텍(주))
  • 등록자명
    안영택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6,357
  • 등록일자
    2014-02-05

환경부공고 제 2014-4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수리동력학 및 초음파 캐비테이션 조합처리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증산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성 명 : 뉴엔텍㈜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15차 1312호

3) 전화번호 : 031) 8040-9930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31호

2) 기술의 개요

농축 하수슬러지를 수리동력학 캐비테이션 장치를 이용하여 가용화 후 혐기성 소화조로 유입시키고, 소화조 순환라인의 초음파 캐비테이션 장치를 이용하여 소화슬러지를 가용화하는 캐비테이션 조합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소화효율을 높여 슬러지 감량을 유도하고, 바이오가스를 증산하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혐기성 소화조의 유입 측에 설치되는 수리동력학적 캐비테이션 장치에 의해 유입 슬러지가 캐비테이션 전처리되어 소화효율을 증진으로 슬러지가 감량되고, 소화액 순환라인에 초음파 캐비테이션 장치를 설치하여 난분해성물질의 이분해성화를 통하여 바이오가스를 증산하는 시스템

4) 신기술의 유효기간 : 2011년 3월 25일 ∼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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