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신기술인증(제459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박혜진
  • 부서명
    환경연구개발과
  • 조회수
    2,257
  • 등록일자
    2020-02-17

환경부공고 제2020-14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압축공기·증기 경화를 이용한 하수도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D·S공법)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효상토건/최철현

2) 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47

3) 회사 전화번호: 02-2109-8773, 010-4107-****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459호

2) 기술의 개요

? 함침된 보강튜브를 하수관 내부에 견인 또는 반전으로 삽입 후 함침 튜브내부에 열효율이 향상된 압축공기와 증기를 공급하여 응축수 발생을 최소화시켜 미경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하수도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 경화기술

 

3) 신기술 범위

? 압축공기와 증기를 혼합 가열하여 경화시간을 단축시키고 응축수 발생량을 기존공법 대비 50%이하로 저감하는 기술

? 적용관경 : Φ300mm ~ Φ1,500mm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2015. 02. 27. ~ 2023. 02. 26.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