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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판매점 장외영향평가 작성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니코틴 2% 초과 혼합물을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전자담배 판매점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해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