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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1-392호(2011.11.9)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9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2. 대상지역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에 위치한 취수시설․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영향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10km 이내 지역
-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5km 이내 지역
-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초과 지역
3. 대상면적 : 2,949.41㎢
4. 열람기간 : 2011년 11월 15일~ 11월 29일 (15일간)
5. 공람장소 : 해당 광역시·도 및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지역 담당 부서
[해당 광역시·도 및 시·군·구,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알림홍보/공지·공고) 참조]
6. 주민의견서 제출방법
- 관련부서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해당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7. 해당 시·군·구 소관부서
8. 주민공람의견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