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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문정호
  • 조회수
    10,765
  • 등록일자
    2006-02-17
 

◎ 환경부 공고 제2006-30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 도입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Ⅰ)

  나. 주요용역내용

   ◦ 생물독성 시험기관 육성 및 관리방안 마련

    -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안) 제시

   ◦ 시험 생물종 사육 및 공급체계 구축방안 마련

    - 시험종 배양조건 및 공급체계 등 제시

  ◦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한 만성독성시험

    - 산업단지종말처리장 3곳에 대한 만성독성시험 : 어류, 물벼룩

   ◦ 비연속 공정이면서 독성이 높은 배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 독성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위 3개 업종에 대한 독성변화 조사

   ◦ 통합독성 도입시 적용기준 별 대상 배출시설 도출

    - 생태독성 유발가능성이 높은 업종 별 우선순위에 따라 ①개별 처리 후⇒ 방류 ②개별

       처리 후⇒ 공공처리시설 ③배출규모 별에 따라 대상 시설 도출

   ◦ 생태독성물질 처리방법 사례조사 등

    - 독성유발 가능성이 높은 발생원 조사방법 제시

    - 국내외 생태독성물질 처리방법 사례조사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입찰공고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www.me.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9개월

  라. 기초금액 : 80,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2월 22일(수),14:00,산업폐수과(713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6년 2월 27일(월),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환경미생물 측정

    분야 용역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또는 수질환경 관련 연구가 가능한 대학 및

    공공기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별 각 1부

사.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아.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6. 기타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산업

폐수과(2110-6850)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17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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