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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영향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며, 창녕함안보 개방('17.12)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조선일보 2019.5.2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이은혜
  • 부서명
    유역협력소통팀
  • 연락처
    044-201-7545
  • 조회수
    2,510
  • 등록일자
    2019-05-22
○ 정부는 보 개방 전 분야별 사전 점검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 후 보 개방을 시행하였으며,

- 예상하지 못한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수위저하를 중지하고,  현장확인·조사 후 수위 회복을 실시하였음

- 창녕함안보 개방('17.12)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뿐 아니라, 저온 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

 ○ 2019.5.22(수) 조선일보에 보도된 <분쟁조정위 "환경부, 농가에 피해간다는 것 알고도 함안보 개방">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환경부가 보 개방시 충분한 조사나 검토 없이, 피해 발생시 대책 없이 보를 개방했다"고 밝힘

② 농민이 지하수위 저하로 동해를 보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도 2주가 지난 후 수위를 회복

③ 보 개방의 영향으로 함안보 일대 지하수위가 1~1.5m 저하되고 신청인의 취수 가능량이 최대 15%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보 개방 전 취·양수장 등 영향시설물,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에 대한 분야별 사전점검('17.11.10~12)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운영('17.11.12)하였음

- 또한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강화(관측정 추가 설치·운영)하고, 피해발생시 지자체에도 신속 조치를 요청하였음

② 피해발생에 대한 민원 접수('17.12.7) 이후 당일 현장확인 및 즉시 수위저하를 중지(12.8)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현지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수위회복을 실시(12.14)하였음

- 다만, 완전히 관리수위로 회복(E.L 3.3m→4.8m)되는 데는 상류 유입량 등 고려요인으로 일주일 정도 시일이 소요된 것임

③ 보 개방시 수위 저하에 따른 지하수위 영향 정도는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 결정문에서 인용한 내용은 정확한 피해원인 판단을 위해 시행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연구용역('18.3~9월) 결과임

- 참고로, 합천군 지역의 농작물 피해발생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뿐 아니라, 피해 농민들이 지하수 부족에 따른 저온피해 방지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 관정 관리·유지 미흡으로 인한 관정 및 펌프의 성능 저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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