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동아일보 2019.5.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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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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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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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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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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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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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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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5-17
○ 지자체, 타 부처 사례 등을 살펴볼 때, 민간 순찰만으로도 배출원 감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장 출입 없이도 불법 배출을 감시하는 첨단장비를 이용, 사업장 출입 없이 감시 가능함
○ 2019.5.17일 동아일보 <'미세먼지 추경'에 단기 일자리 1,000개 끼워넣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안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000명을 고용하기 위한 예산 96억 원을 책정했으나, 감시원들의 사업장 출입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없으며 전형적인 단기 공공일자리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지도점검을 민간인이 직접 사업장에 출입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임
○ 다만, 불법행위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점검 대상 대비 점검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원 감시 인력의 순찰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 지자체에서는 민간 순찰을 환경감시에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타 부처도 불법·사고 등에 대한 예방감시 인력 채용 지원 중**
* 점검대상 : 약 10만개소 이상(배출사업장 5.8만개, 건설공사장 3.6만개 등)
** 산림보호단, 산사태현장예방단, 병해충예찰방제단 등(산림청)
- 또한,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도 사업장을 감시하는 드론, 분광학적 측정장비* 등 첨단장비를 확충할 계획인 바, 민간 감시원들도 이러한 장비를 감시에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장 출입없이도 원격(1∼2km)에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쬐어서 굴뚝에서의 배출농도를 산출 가능
○ 아울러, 올해 추경예산에는 추경 편성시점, 회계원칙 등을 고려하여 6개월 고용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였으나,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본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환경부는 향후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배출원 감시라는 사업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