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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출발점인 사전신고를 제 때 하지 않는 것은 화학물질 관리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임[뉴시스 2019.5.1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서민아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연락처
    044-201-6783
  • 조회수
    3,930
  • 등록일자
    2019-05-16

 ○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정보 확인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출발점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 고시(44,476종)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음

  - 신고내용은 기본적인 화학물질 정보(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로 1장의 신고서를 IT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신고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사항이 아님 

 ○ 업체가 보다 원활하게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센터를 운영('19.2∼, 21명)하여 취급물질 확인 및 신고대상 여부 판단 등 업체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상담, 설명회·간담회·교육 등 지원도 추진 중임 

 ○ 2019.5.16일 뉴시스 <한경연, "화평법 사전신고 방침" 개선 건의>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건의내용을 그대로 기사화·보도한 것으로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필요

  ② 환경부가 올해 6월까지로 한정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기간을 12월까지 연장 필요

  ③ 외국제조사가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영문 사이트를 제공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신고대상인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명확히 旣규정

 ○ 신고기준은 개별업체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이며, 신고대상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물질명, 고유번호를 명확히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82호, 44,476종)하고 있음 

  - 신고내용은 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등 기본정보로, 신고서 1장을 IT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작성·제출 가능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 검색을 통해 기존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 상담센터에서 업체의 취급물질 확인 등도 지원

②에 대하여 : 제 때 사전신고 되어야 하며, 정부는 업체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 사전신고를 포함한 화평법 개정안은 2016.12월에 입법예고되어 산업계 의견수렴·논의 등을 거쳐 2018.3월에 확정·공포된 바 있음
 
  - 실질적으로 업계가 사전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부여됨 
 
 ○ 등록대상인 연간 1톤 이상(개별업체 기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신고한 업체에 한하여,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의 등록유예기간*이 주어짐

    * 연간1000톤↑, CMR 물질(∼'21), 100∼1000톤(∼'24), 10∼100톤(∼'27), 1∼ 톤(∼'30)

    ※ 미신고시 정부는 업체에게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등록해야 함(위반시 5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또한, 사전신고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절차임

  - 특히, 연간 1천톤 이상(개별업체 기준) 다량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은 2021.12.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므로 원활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등록 준비를 위해서 제 때 사전신고 필요

    ※ EU도 6개월간(2008.6.1∼12.1)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14만5,297건이 신고됨

 ○ 정부는 사전신고 제도 안내 및 이행지원을 위해 기업 상담센터를 운영('19.2∼, 21명)하여 취급물질 확인 및 신고대상 여부 판단 등 1대1 맞춤형 컨설팅, 현장 방문상담, 권역별·업종별 설명회·간담회·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 추진 중

③에 대하여 :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관리의 출발점으로 제도이행은 제조·수입자 책임, 국내법상 의무를 국외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곤란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파악·관리할 법적 책임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있으나, 

  -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제도이행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사전신고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국외 제조·생산자에게는 국내 법률 준수 의무가 없고, 어떠한 법적 책임(벌칙,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국외 제조·생산자가 사전신고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없음

  - 또한, 사전신고한 업체가 이후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제출·등록해야 하므로 국외 기업에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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