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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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맹독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 관리가 필수[한국경제 2019.5.16.일자 칼럼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홍가람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40
  • 조회수
    3,089
  • 등록일자
    2019-05-16

 ○ 주물 업종은 황산, 포름알데히드 등 맹독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환경부는 2015.1.1.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전면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17.11~2018.5)을 운영하여 한차례 더 이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자진신고 접수 건수의 98.8%(186,200건, 9,651개 사업장)가 적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2,707개소가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준법의지를 갖춘 중소기업들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격증 없이도 기술 인력을 인정하거나 간이 장외영향평가서(400~500만원 소요)를 제출받는 등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9.5.16일 한국경제 <"주물공장의 추억">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검사, 전문인력 채용 등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 환경부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강화된 화학안전관리 법령(화관법 전면개정, 2015.1.1.)의 현장이행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음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취급량에 따라 최대 5년), 취급시설 검사(기존시설 5년) 등 항목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화관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2017.11~2018.5)을 운영하여 총 10,026업체, 186,389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9,651개 업체, 186,200건(98.8%)이 이행될 전망
 
    -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2,707개소가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음

    - 오히려 화학 안전시설에 투자한 적법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중

  ○ 또한, 환경부는 화관법의 본격적 적용에 앞서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음

    - (간담회) 업종별(석유·화학업계, 도금·염료, 반도체 등) 릴레이 간담회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실시(2018년 8회)

    - (현장방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단, 협회, 개별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지속 소통 전개(2018년 12회)

  ○ 화관법 안전기준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기 위한 필수기준임
 
    - 내진설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이미 요구하고 있으며, 내진설계 미비 시 지진 발생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등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우려
 
    - 최근 3년간(2016∼2018) 사업장 화학사고 140건 중 30건(21.4%)이 배관·밸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도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요구 중임

  ○ 특히,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취급량·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함
 
    -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사용업과 판매업은 기술인력 선임의무를 제외
 
    - 일정량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표준 시설기준(413개)이 아닌 소규모 취급 시설기준(66개)을 적용
 
    - 장외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전문기관은 전국에 77개소 지정·운영 중으로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장 담당자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 및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교육(16시간)
 
    - 취급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간이 장외영향평가서)로만 제출 가능(통상 400~500만원 소요)

  ○ 아울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 중임(2015~2018, 총 6,00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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