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현장 단속원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 2019.3.29일 KBS <매연 더 뿜게 하는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이유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배출가스 노상단속에 매연포집기가 사용되지 않아 검사원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 매연에 노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환경부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비한 봄철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3.18~4.17)을 실시하고 있으며,
- 노상 배출가스 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의 도입을 확대할 예정임
* 현재 휘발유차 및 가스차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수도권에 운영(8대) 중이며, 향후 보급을 확대할 예정임
* 경유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는 현재 성능평가 중(`19∼`20년)으로, 평가 완료 후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임
○ 또한, 단속원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상단속 시 배기관에서 일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겠으며,
- 특별단속 종료 후 일선 단속원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