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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개선으로 탄소배출권 확보[서울경제 2019.3.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이보형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연락처
    044-201-6593
  • 조회수
    3,323
  • 등록일자
    2019-03-27
○ 탄소배출권 가격은 1·2월 상승하였으나, 3월 경매 이후 떨어져 현재 보합세를 유지 중임

 ○ '19.3월 잉여업체가 보유한 예상 여유물량은 총 25백만톤으로,

  - 정부는 시장조성자제도의 도입, 잉여업체 간담회 지속실시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 부족이 심화될 경우 이월제한 등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할 계획

 ○ 2019년 3월 27일, 서울경제에 보도된 <'거래절벽' 탄소배출권에 숨막힌 기업>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탄소배출권 가격은 폭등한 반면, 거래량은 급감

  - 26일 배출권 시장 가격은 26,500원/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 지난 달 25일부터 21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0인 날은 15거래일로 기업들은 배출권을 구입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 확보가 어려움

 ○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위상 약화

  - 2008년 교토의정서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뿐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배출권 가격은 폭등하는 반면, 거래량은 급감 >

 ○ 배출권 가격은 2월 경매(2월 13일)에 27,050원/톤으로 단기 상승하였으나, 이후 떨어져서 26,500원/톤 수준에서 보합세 유지 중임

    * 3월 경매(3월 13일) 이전에 낙찰비율을 조정(30%→15%)

 ○ 또한, 배출권 거래는 협의매매를 포함한 장내거래 외에도 장외거래까지 포함되며,

  - 지난 달 25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21거래일 중 협의매수 3건을 포함하여 장내거래가 있었던 날은 7일이며, 장외거래가 있었던 날은 4일임

  - 거래가 없었던 날 중에서도 6일은 매도물량이 있음에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음

 ○ '19.3월 기준, 시장 내의 배출권 잉여물량은 총 25백만톤 수준으로 추정되는 바,

  - 환경부는 배출권 부족업체 간담회, 여유업체 간담회, 배출권 거래시장 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의 여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 여유업체의 여유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유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매도를 촉구하는 한편,

  -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배출권 거래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다만, 배출권 잉여업체의 경우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기보다 다음년도 이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 연간 이월량: ('15→'16) 17백만톤, ('16→'17) 31백만톤, ('17→'18) 37.7백만톤

  - 향후, 거래물량 부족이 심화될 경우 계획기간 간 이월제한 강화, 계획기간 내 이월제한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임

<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위상 약화 >

 ○ 현재도 교토의정서 체계는 그대로 적용 중으로,

  -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의 탄소배출 저감사업에 투자하여 국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있음

 ○ 배출권 거래제를 국가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있으며,

  - EU는 28개 회원국 및 3개 비회원국이 참여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 미국(10개 주), 일본(2개 도/현), 중국(7개 성), 캐나다(퀘벡)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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