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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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오염물질 多배출차량 운행제한 단속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 하고 있음[매일경제 2019.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경미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9
  • 조회수
    3,058
  • 등록일자
    2019-03-26
○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오염물질 多배출차량(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제도 시행을 위해

   ­ "5등급 차량 분류와 안내, 통합단속 지원시스템 구축, 표준조례와 조례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9.3.26일 세계일보 <속 터지는 환경부 '뒷짐'>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단속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선 책임 있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서둘러서 지자체의 조례 마련과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해 왔음
  ­ 전국 차량 2,300만대중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269만대)의 분류를 완료('18.11)하고, 표준조례*('18.9)와 운행제한조례 제정 가이드라인('18.12)을 제공하고
    * 표준조례는 법제처에 "체계?자구 등 검토"를 의뢰하여 결과를 함께 제공
  ­ 운행제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18.9), 수도권 단속시스템 구축('18.12), 수도권외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13곳, '19.1~) 진행과 함께 수도권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지자체마다 자동차 등록현황,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은 6회의 국장급 회의('18.8~'19.1)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의 단속시기와 내용이 조율되도록 지원하였으며
  ­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험이 없는 수도권외 지자체에 대하여는 실무자 워크숍('18.11, '18.12, '19.2) 등을 통해 수도권 사례공유,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방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18.12~)하고 있으며
  ­ 개별 우편안내('19.1~),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18.1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임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기타) 차량용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 금년 6월부터는 배출가스 등급 정보(1~5등급)와 전국 지자체의 단속시스템이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임
  ­ 일반국민은 모바일로 손쉽게 차량의 등급과 배출가스 검사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 차량도 확인할 수 있으며
  ­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현황,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제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
 ○ 아울러,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 배출가스 등급분류,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 등에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 지자체의 운행제한 조례와 단속시스템 구축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등 금년 내 조속히 운행제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중 13개 시·도가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 계획임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제주
   ※ 수도권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도권외 지자체도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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