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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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차적으로 동물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임상·독성·역학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찰수사 협조 중[SBS 2019.3.22. 8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강택신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044-201-6762
  • 조회수
    3,609
  • 등록일자
    2019-03-23
○ 환경부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MIT(메틸이소티아졸린)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에서 발생한 폐질환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PGH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인 점 등을 근거로 CMIT/MIT 단독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 임상, 역학, 독성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9.3.22.(금) SBS 8뉴스에 보도된 <첫 독성 실험도 허점... 가습기 메이트는 왜 안했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2014년 업무를 이관받은 환경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PHMG 등은 실험하였으나, CMIT/MIT는 2017년 실험, 폐섬유화가 나타난다고 2018년 발표하여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됨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PHMG, PGH의 흡입독성 시험값을 확보하고 폐외질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것임
  - CMIT/MIT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평가보고서(1984년)를 통해 흡입독성자료가 확보되어 있었으나,
  - PHMG, PGH는 가습기살균제 긴급 수거 목적으로 한개 농도에서 실험한 자료만 있어 국제 시험기준에 맞는 흡입독성시험 자료의 확보를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CMIT/MIT는 동물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美 EPA에서 유해성을 인정하여 유독물로 지정한 점, CMIT/MIT 함유제품의 단독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폐질환이 PGH,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폐섬유화)인 것 등을 고려하여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추가적인 독성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동물실험 등을 실시한 것임

 ○ 또한, 2017~2018년 실시한 CMIT/MIT 동물시험 결과에서 폐섬유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 △CMIT/MIT 단독사용자(11명)에서 폐섬유화가 나타나 피해자로 인정하였고, △동물과 인간의 종간 차이로 인해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 △CMIT/MIT의 물리화학적 특성, △동물실험에서 비염 등 상기도 질환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수사가 재개되었음

 ○ 아울러, 환경부는 동물실험 외에도 세포독성시험, 피해신청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 의료기록·건강 모니터링 자료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추가 입증하고, 인정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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