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소수력 발전은 관리수위를 유지할 경우에 최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수위저하에 따라 일부 발전량 감소나 발전 중단이 발생 할 수 있음 [조선일보 2019.3.2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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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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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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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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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협력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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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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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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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3-22
○ 보 상·하류 수위차를 고려해 설계된 발전기로 인해 보·개방 시 수위저하로 불가피하게 소수력 발전량이 감소되거나 중지된 것임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서도 소수력 발전 불편익을 포함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음
○ 2019.3.22(금) 조선일보에 보도된 <추경호 "文정부 출범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330억원 손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4대강 보 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만으로 지금까지 330억원의 소수력 발전소 발전 매출 손실을 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소에는 보 상?하류 수위차를 고려해 설계된 발전기가 설치되어 보·개방 시 수위저하로 발전가능 수위를 벗어나 불가피하게 소수력 발전량이 감소되거나 중지된 것임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을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도 소수력 발전 불편익을 포함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음
* 금강·영산강 5개보 불편익은 순수 발전손실액 연간 약 36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액은 이전소득에 해당되어 제외함
- 소수력 발전 뿐 아니라 수질·생태, 이수·치수영향,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