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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소수력 발전은 관리수위를 유지할 경우에 최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수위저하에 따라 일부 발전량 감소나 발전 중단이 발생 할 수 있음 [조선일보 2019.3.2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이은혜
  • 부서명
    유역협력소통팀
  • 연락처
    044-201-7545
  • 조회수
    2,725
  • 등록일자
    2019-03-22
○ 보 상·하류 수위차를 고려해 설계된 발전기로 인해 보·개방 시 수위저하로 불가피하게 소수력 발전량이 감소되거나 중지된 것임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서도 소수력 발전 불편익을 포함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음

 ○ 2019.3.22(금) 조선일보에 보도된 <추경호 "文정부 출범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330억원 손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4대강 보 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만으로 지금까지 330억원의 소수력 발전소 발전 매출 손실을 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소에는 보 상?하류 수위차를 고려해 설계된 발전기가 설치되어 보·개방 시 수위저하로 발전가능 수위를 벗어나 불가피하게 소수력 발전량이 감소되거나 중지된 것임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을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도 소수력 발전 불편익을 포함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음
    * 금강·영산강 5개보 불편익은 순수 발전손실액 연간 약 36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액은 이전소득에 해당되어 제외함

  - 소수력 발전 뿐 아니라 수질·생태, 이수·치수영향,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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