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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0일 서울신문의“낙동강특별법이 페놀사태 초래”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주요내용
○「낙동강특별법」이 지자체와 업계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수용한 나머지 수자원보호에 한계
- ① 지천의 연평균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문제점이 있으며,
- ② 폐수배출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산업단지에만 완충저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으며,
- ③ 현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관리하고 있어 수질관리 기준에 한계가 있음
□ 설명사항
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 등 문제점”에 대하여 |
○ 상·하류간 합의에 의거 연평균 수질이 1ppm 이하인 상류지역은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임
○ 시·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수도법」에 준하여 규정된 것으로 낙동강
특별법의 독자적 규정은 아님
-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지역현안을 해당 지역의 합의·설득을 통하여 해결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부산시와 김해시 간 낙동강 상수원 수변구역 지정 협조 등을 담은 공동협약안이 무효화
되었다고 하나,
- 부산시 및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매리지역 공장승인 취소소송에서 승인취소판결(2심,
’07.6.29) 이후 부산시와 김해시는 상생의 협력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중임(’07.7~)
② “제한적 완충저류조 설치“ 규정에 대하여 |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산업
단지로서 면적·방류 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가 해당됨
※ 조성면적이 150만㎡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산업단지, 1일 폐수발생량이 5천톤 이상인 산업단지로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취수시설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이내에 입지한 산업단지 등이 해당 |
- 개별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입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할
경우 완충저류시설 대신 유출차단시설 또는 집수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하도록 규정
※ 코오롱유화가 입지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으로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유출차단시설 설치대상에도 해당
되지 아니함
○ 특별법 제정 당시 주요 유해물질공장에까지 완충저류조 시설을 의무화 하지 않은 이유는
입지여건, 비용 등 업계의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임
③ “BOD 중심의 수질관리 기준”에 대하여 |
○ 현행 BOD 중심의 수질(측정)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 유기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BOD 및 COD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을 고시(’08.1)한 바 있음
※ 종전 수질평가지침에서는 호소의 체류기간(35일)을 기준으로 호소와 하천으로 구분하고
호소는 COD를, 하천은 BOD를 적용
□ 향후 조치계획
○ 물금·매리 상수원 상류지역의 현재 미개발지는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보전
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하여 추가개발 제한
※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심의('07.4) 결정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강화
- 관계기관, 지역 주민 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근거마련 등 낙동강특별법
개정 추진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업지역”도 설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낙동강특별법 개정 검토
○ ‘08년도부터는 BOD로 측정되지 않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BOD·COD 동시평가를 추진할 예정
- 상대적으로 악화된 COD 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규제정책 및 예산투자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08.2-11, KEI)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