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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5일 한겨레신문 “환경부‘노로바이러스’모르쇠”, “수돗물 ‘바이러스 오염’ 여전히 불안”, “먹는물 수질검사항목 노로바이러스는 빠져”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① “환경부 노로바이러스 모르쇠”, “먹는물 수질검사항목 노로바이러스는 빠져” 기사 관련
○ 식약청 및 검찰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항목을 먹는물관리법에 추가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
했으나 환경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범정부차원 음용 지하수 일제조사에서도 노로바이러스 항목은 제외
② “수돗물 바이러스 오염 여전히 불안” 기사 관련
○ 환경부의 수돗물 바이러스 실태조사는 5만톤/일 이상 대규모 정수장 및 취수원수에 국한되어
있어, 관리능력이 허술한 중소규모 정수장 및 수돗물은 바이러스가 검출우려가 높음
□ 설명사항
① “환경부 노로바이러스 모르쇠”, “먹는물 수질검사항목 노로바이러스는 빠져” 기사 관련
○ 현재, 분석방법의 한계로 인해 노로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없음
- 노로바이러스는 세포배양분석법으로는 검출할 수 없고, 유전자분석법으로 검출이 가능하나
정량적인 분석이 곤란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
○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중인 음용지하수 일제조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시설을 선별하여 노로바이러스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 현재 수십만개에 이르는 전국의 음용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는 비용 및 인력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 이번 점검에서 그간의 수질기준 초과이력 또는 식중독 사고 발생 이력 등을 확인하여 문제
시설에 대하여는 금년에도 지하수 오염정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노로바이러스 분석기법을
확립하고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 내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하수 음용시설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분석을 수행할 계획임.
○ 향후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노로바이러스 분석방법 연구결과 등에 따라
먹는물중 노로바이러스의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② 중소규모 정수장의 바이러스 검출우려 제기 관련
○ 중소규모 정수장의 경우에도 바이러스를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하기 위하여 설정한 ‘정수
처리에 관한 처리기술 기준(TT : Treatment Technique Requirement)’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 바이러스 함유 실태조사는 향후 중소규모 정수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시설용량이
5만톤/일이하 5천톤/일 이상인 정수장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음
- 5천톤/일 이상 정수장까지 조사할 경우 상수도 급수인구의 98%인 44백만명이 음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는 것임
○ 처리수(수돗물)의 바이러스 검사는 검사능력 및 비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원수중의 바이러스
농도가 100MPN/100L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수처리에
관한 처리기술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