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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업계·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 중[한국경제 2020.11.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조영욱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81
  • 조회수
    2,946
  • 등록일자
    2020-11-25

○ 기여금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추진방안은 자동차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계되었으며, 업계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 


○ 2020.11.25일 한국경제 <"유럽도 안하는 친환경차 판매목표제 도입 논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올해 4월 환경부가 돌연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처벌하는 제도 도입


-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준비가 부족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음


② 세계 최고 수준의 판매규제로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음


- 동제도는 미국 내 일부 주만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규제와 중복


③ 車업계 "중국 기업 배만 불릴 것" 반발


- 자동차업체들이 부족한 판매량을 중국산 전기차로 채울 가능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기여금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추진방안은 자동차 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 자동차판매사·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국조실 주관 저공해차 정책조정 TF*에서 추진방안을 확정 및 발표**


* 실무작업반(2019.4∼5월), 정책조정TF(2019.5∼2020.3월, 국조실·환경부·산업부)

**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2019.11월, 관계부처 합동) 


- 실무작업반 운영 당시 업계 의견(차량 개발기간 필요 등)을 고려하여, 기여금 부과는 2023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②에 대하여,


○ 국내 규제 수준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높지 않음


- 미국(10개주), 중국, 캐나다(퀘벡) 등도 자동차판매사에게 무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의무판매제를 시행하는 중


- 또한, 주요 선진국은 수송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친환경차협력금제,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 등을 추진하는 중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온실가스 규제'와 제도 도입 취지, 정책목적, 효과 등이 상이한 제도로 중복된 규제가 아님


* (온실가스 규제) 모든 차종 대상, 내연기관의 효율 개선 목적, (보급목표제) 저공해차 대상, 저공해차 보급 확대 목적 


③에 대하여,


○ 기업은 부족한 판매량을 중국산 전기차가 아니라 기업간 실적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초과실적 적립 등으로 보완 가능


- 정부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여금 부과와 함께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고방안* 등도 도입할 예정


* 저공해차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상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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