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구자웅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6,371
  • 등록일자
    2002-06-30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수계에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67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투입
- 오·폐수 배출시설 등 1,300개소의 상수원 오염우려시설을
중점단속
ㅁ 환경부는 장마철에는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오·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내 보관, 방치 또는 처리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관리소홀 등으로 폭우와 함께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수계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2. 7. 4 ~ 7. 10(6일간)기간 중 환경오염우려시설을 대상으로 4대강 환경감시대,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1년 장마철 4대강 상수원 수계에 대한 특별단속시에도 오·폐수 무단방류 등  7건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행위, 40건의 폐기물 부적정보관 등 총 18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
ㅁ 이번 단속은 환경부, 대검찰청 지휘하에 중앙환경단속반, 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 총 29개 기관에서 차출된 162명(연인원 972명)으로 67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유독물등록업소, 대형음식·숙박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1,300여개소의 상수원 오염우려시설을 단속하게 되는 데
중점단속분야는 호우시를 틈탄 폐수·폐기물 무단투기행위, 폐수·폐기물·   유독물 등을 방치하여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행위, 오·폐수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및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행위 등이다.
ㅁ 합동단속 결과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설치·운영 등 고의,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4대강 환경관리청(환경감시대)에서 직접수사·송치 등 엄중조치토록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토록 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DB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ㅁ 한편, 환경부는 금년 7∼8월 중 배출업소 인·허가 및 단속권 등 배출업소  관리업무의 지자체 전면위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리전환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과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추진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