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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경향신문 “국토부에 친수구역 환경평가 권한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들러리 환경부... 각종 토목공사 수수방관 “국토부 하부기관 전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ㅇ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논란
- 정부가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의식해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개발주체인 국토해양부가 평가주체로 돼 있기 때문
□ 해명내용
ㅇ 국토부가 환경평가를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친수구역 지정 시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근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4항에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및 제25조의
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요청 근거와 동법 제13조 제3항에 「환경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타 개발사업도 사업시행자가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환경부)에게 협의요청 하도록 되어 있음.
ㅇ 아울러 환경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타 사업보다 강화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이행하도록 하였음.
※ 현행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 규모는 10만㎡(자연공원 내의 공원집단시설지구, 유원지 시설)이나
친수구역의 경우는 3만㎡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음.
ㅇ 앞으로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우려를 해소할 계획임.
붙임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관련조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