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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1일 전자신문에 보도된 “녹색경영컨설팅, 녹색산업 아니라니”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
I. 보도내용
□ 보도매체 : ‘11.4.11(월), 전자신문
□ 제 목 : “녹색경영컨설팅, 녹색산업 아니라니”
□ 녹색사업을 영위하는 녹색경영컨설팅 업체가 녹색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녹색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이디어만을 제공하는 녹색경영컨설팅 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II. 보도내용 설명
□ 녹색사업은 녹색기술을 활용한 특정 사업(project)의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 일상적인 사업영역(business)에 대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가 아님.
- 환경경영컨설팅 업체가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방법 제시, 국제환경규제 및 환경무역장벽 극복 등의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영역(business)에 해당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분야의 녹색사업은 녹색인증 대상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녹색인증제 개정 작업(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범주를 확대할 예정(‘11.3 공청회 실시)
□ 녹색인증은 아이디어 수준의 노하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운영되는 기술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임.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 중으로,
- 현장평가를 통해 신청기술의 실제 활용 여부, 신청사업의 실제 수행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확인 후 인증.
□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기술인증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의 녹색기술을 활용한 매출이 총 매출의 30% 이상일 때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하며,
○ 특정 사업(project)에 대해 평가하는 녹색사업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