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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하야리아 부대 환경오염정화사업 법적 분쟁”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조영근
  • 부서명
    정책홍보팀
  • 연락처
    032-590-4714
  • 조회수
    2,885
  • 등록일자
    2011-04-08


2011년 4월 8일‘건설경제’, 4월 7일 ‘연합뉴스’와 ‘부산일보’등에서 보도한 “부산 하야리아 부대 환경오염정화사업 법적 분쟁”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연합뉴스(2011.04.07)

  - 부산일보(2011.04.05, 04.07)

  - 건설경제(2011.04.08)

 ○ 보도내용

 ① 부산시 부산진구 옛 미군 하야리아 부대 오염부지에 대한 정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한 H사 컨소시엄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계약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힘.

 ② H사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재심의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한 S사 컨소시엄과 계약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해명 사항

< ①에 대하여 >

 ○ 한국환경공단은 하야리아 부대 환경오염정화사업의 기술제안서를 지난 3월 9일 심의하였으나, 3월 11일 S사 컨소시엄에서 심의위원 중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후 재산정하여 달라고 이의를 신청함. 

 ○ 이에 따라 3월 31일 재심의를 하여 4월 5일 S사 컨소시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4월 8일 S사 컨소시움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사 컨소시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통지한 사실은 없음.


< ②에 대하여 >

 ○ S사 컨소시엄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은 3월 25일   청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L교수의 제척대상 여부, L교수의 채점점수 인정 여부와 채점점수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기술제안서 점수 재산정 방법을 결정하였음.

 ○ L교수의 제척 여부에 대해서는 10명 위원 중 9명 찬성으로 제척대상자로 의결하였으며, L교수의 점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8명 찬성으로 채점점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고, 기술제안서 점수 재산정   방법은 6명의 위원이 재심의로 4명의 위원이 L교수의 점수를 제외하고 재산정 하자고 함에 따라 과반 안인 재심의 안에 대하여 10명 전원 찬성으로 점수 산정 방법을 결정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상의 의결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술제안서 재심의는 3월 9일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배제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장 공정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하였음.

 ⇒ 따라서 H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했다는 내용과 재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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