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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36호
  • 공고일
    2003-03-15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3- 36호

습지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습지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2.12.26. 습지보전법이 개정(법률 제6825호)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익상· 군사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습지보호지역 등을 훼손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승인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의 금액, 면제, 징수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식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전화 : 504- 92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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