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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9일 환경일보 “유독성폐기물 처리과정 공개 불가 주장”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① 미8군 부평기지에서 발생한 약 15톤 가량의 유독성폐기물 PCBs 수출에 있어 배출자가 미군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와 미국이 한국의 경유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 관할청 등이 관련 사실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은폐 의혹
② 미8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미군 명의로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한국이
경유국이 되어야 함
③ 폐기물 수출과정에서 경유국의 허가를 받지 않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이 경유동의 접수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음
④ 미군 측과 계약을 맺은 'ㅇ'업체가 미군이 아닌 한국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수출
또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처리될 개연성이 있음
⑤ 취재과정에서 해당 폐기물의 ‘수출허가서’ 및 관련자료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관할청이 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개 거부
□ 해명사항
미8군에서 배출된 PCBs 폐기물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국이 경유국이 되어야만 한다는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관할청이 업체 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 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 |
① 배출자가 미군으로 되어 있는지, 한국이 경유동의를 하였는지에 대해 관할청이 공개
할 수 없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 미8군 배출 PCBs 폐기물 수출은 배출자를 미군으로 표기하였으며, 한국이 수출국이 되어
수출허가서를 발행하였음을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에게 ‘06.8월 최초 취재시 명확히 설명하였음
◇ 폐기물 수출허가서 상 배출자 기재 사항 ◇
10. 폐기물배출자 DEFENSE REUTILIZATION & MARKETING SERVICE FEDERAL CENTER. DRMS-PHW 74 WASHINGTON AVENUE NORTH BATTLE CREEK MI 49014-3092 |
② 한국내 미8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한국이 수출국이 될 수 없고
경유국이 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제2조(정의) 제10호에 의하면
「"수출국"이라 함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그 국가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나 시작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A party from which a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is initiated)」로 규정되어 있고,
○ 한국내 미8군 배출 폐기물은 한국으로부터 수출이 시작되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수출국 지위로 수출허가를 하였음
③ 경유국의 허가를 받고 수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청이 확인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 유해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드시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수출허가를 할 수 있고, 이 건도 수입국
(프랑스) 및 경유국(벨기에, 이집트)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수출허가를 하였음을 환경
일보 김점동 기자에게 ‘06.8월 최초 취재시 상세하고 명확히 설명하였음
④ 수출자가 한국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수출 또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위탁량, 위탁일자, 처리일자
등의 기록을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함
○ 관할 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하였을 경우 '바젤협약' 제6조제9호에 따라
당사자는 폐기물을 수령하였음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완료하였음을 수출자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불법 수출 또는 국내에서의 음성적인 처리를 할 수 없음
⑤ 관할청이 수출자를 비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06.8월 초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는 '폐기물수출허가서' 및 붙임자료의 공개를 요청함
- 우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관련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자료와 폐기물의 수량,
성상 및 이동 경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정보 공개에 앞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수출자에게 정보공개 가능여부를 문의함
- 수출자인 ‘ㅇ'업체는 미8군과의 계약사항 및 영업상 비밀임을 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06.9.5)함에 따라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에게 이에 대한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