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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616호
「환경보건법」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지정 기관
지정기간
기관명
소재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공고 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