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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08 - 116호
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08년 지구생물권 보전 국제협력사업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사업예산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 2008년 4월 21일(월), 18:00
○ 장 소 : 환경부 운영지원과 614호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추후별도 통보(구두 및 서면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업체
나.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자연생태 및 자연
환경보전분야의 조사,연구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연구기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아. 제안서 10부(원본 1부(CD 저장 1셋트 포함), 사본 9부)
자.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o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o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유의사항
o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우편접수 불가)
o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
으로 한다.
o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과제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o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수요기관인 환경부에 있다.
o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o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o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자연자원과(☎ 02-2110-6749)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4월 10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