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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비점오염 저감활동 추진 및 인식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비점오염 저감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 2016년 비점오염원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기간 : ’15.4~’15.11
○ 사업내용 :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청과 지역전문가, 주민, 지자체 등과 연계한 비점오염관리활동 전개
○ 사업선정 : 사업계획 공모·심사 (접수기간 : 3.18~3.21)
- 문의 : 한국환경보전협회(전화 : 02-3407-1537)
○ 주최/주관 : 환경부/환경보전협회
○ 지원범위 : 12∼14개 단체, 총 지원금 210백만원
※ 단체 수 및 지원금은 민간단체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