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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목적: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로 지정
2.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역할: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 수립 지원·컨설팅, 탄소중립도시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모니터링,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활성화 정책 발굴 등
3.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기관: 총 4개 기관
가.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한국임업진흥원(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다. 국토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라. 건축공간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