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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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절수기 설치율 85%(11월말 현재)
  • 등록자명
    황석태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연락처
    2110-6870
  • 조회수
    13,716
  • 등록일자
    2002-12-16
□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가 90%이상, 광주광역시 등 8개 지자체가 80%대 설치율
절수기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장 발부 후 과태료 부과,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의무화사업 완료
■ 11월말 현재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 등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율이 전국 평균 85%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목욕장이 89%로 높은 반면, 숙박업소가 83%로 낮은 편임
■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충청북도가 99%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68%로 가장 낮음
충북도·경남도·대전시·경북도·전북도·전남도가 90% 이상의 높은 설치율을 보인 반면
수해 피해가 심했던 강원도(68%)의 설치율이 제일 낮았고, 그 다음이 인천시로 76%임
■  환경부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절수기 설치 의무화사업을 독려함으로써 올해 중에 동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 및 상수도사업에 대한 국고예산 지원시 지자체별 물 다량 사용업소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율을 반영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평가의 평가지표에 동 준수율 포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안에 절수기 설치 의무화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절수기 설치기준 미준수 업소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행정지도장을 발부
그럼에도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만원)를 부과
■  정부는 지난 해 수도법을 개정(3.28)하여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 등에 대해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전국 숙박업소, 목욕장, 골프장의 물 사용량은 약 4억톤으로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10%를 차지
절수기 설치기준을 준수할 경우 숙박업소는 25%, 목욕장은 35% 이상 물 절약이 가능
* 1997년 제주도에서 도내 목욕장(156개소)에 절수형 수도설비를 설치하여 40.6%의 절수효과를 거둔 바 있음
■  환경부 관계자는 물 다량업소 절수기 설치 의무화가 유엔(UN)에 의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숙박업소, 목욕장, 골프장 업주의 입장에서는 물 절약으로 단 시일 내에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물 낭비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시민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절수기 설치사업이 생활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벽면해체공사가 불가피한 매립형 수도시설에 대한 절수기 설치기한 연장, 장애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수도법시행규칙 개정
절수기 제조업체, 사업자 단체 간담회를 개최, 의견수렴 및 제품생산·A/S철저 당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를 통한 시민여론 모니터링 및 절수기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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