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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인천일보,"매립지 침출수 피해규명 시급"에 대하여
  • 등록자명
    이정우
  • 부서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연락처
    032-562-3651
  • 조회수
    9,849
  • 등록일자
    2004-02-18
1. 해명요지
최근 인천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어장피해소송관련 조사보고서”(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용역 수행)의 내용을 주로 인용한 것으로
동 보고서의 내용은 한강, 검단천, 하수처리수 등 다양한 수계별 연안해역의 오염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만으로 한정지어 피해정도를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사항임에도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므로써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국가 사업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매립지 침출수 피해규명 시급(‘04.2.12 인천일보 사설 4면)
<보도내용>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방류로 인하여 연안생태계 파괴
갯벌은 침출수 방류수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조개류 및 패류는 씨가 말랐고, 등이 구부러지고 부스럼이 생긴 물고기가 흔히 잡혀 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된지 오래임
침출수의 방류량은 하루 평균 4천600t에 이른다. 침출수의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4천ppm을 넘고 T-N(총질소)농도는 1천270ppm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류수에 포함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은 생화학적인 분해가 어렵다는 점에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짐작할 만하다.
<우리 공사 의견>
인천일보 사설에 제시된 침출수질은 처리되지 않은 침출원수 수준이며, 처리한 후의 최종배출수 수질은 법정 배출허용기준에 비하여 COD는 3.2배 낮은 253ppm, T-N은 2.8배 낮은 177ppm로 배출되고 있음(‘03년 평균)
침출수 처리수중 수은은 불검출, 납은 법정 배출허용기준(1ppm)대비 1,000배 낮은 0.001ppm, 카드뮴은 불검출 상태임(‘03년 평균)
[보도내용과 실제 배출수질 비교] - 첨부파일참고
※ 2004. 2월 현재 침출수 최종배출수는 전항목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음
어족 씨말라 ‘죽음의 바다로’(‘04.2.12 인천일보 19면)
<보도내용>
수도권매립지 인근해역이 어종과 어획량이 3~5배가 감소하는 등 죽음의 바다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공사 의견>
어획량이 감소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으로 볼수 있음.
- 신공항건설, 영종도개발, 송도신도시개발, 인천화력(115만KW), 서인천복합화력(180만KW), 대규모 해사준설공사 등 광범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상실, 해류의 변화, 수온의 변화 등 수많은 변수가 있음.
※ 해사 준설 공사와 관련하여 인하대 한경남 교수 발표자료(‘04.2.17   조선일보 14면)에 의하면『1993년부터 2001년까지 인천 앞바다에서는 모두 1억 8000만㎥의 모래를 퍼냈으며, 이에 따라 그 이전에 비해 수산자원 어획량이 연 평균 38%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음.
- 특히, 소형어류 등에 구분 없이 다양한 어류를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는 부정어업과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낭장망 어업방식(전체 어획량의 47.3%) 등도 어획량이 감소되는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연안수질오염의 경우에도 ‘03년 인천시 환경백서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인근해역에 유입되는 수계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한강에서 68.17%, 인천시의 육상 및 해상 오염원 20.42%, 경기도 김포 및 안산 등에서 6.2%, 시화호 5.21% 등을 꼽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처리수가 인천연안을 오염시킨다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된 기록은 여타의 어떠한 조사 문헌에도 없음.
따라서, 해역에 미치는 피해영향은 조사대상 해역 주변에 위치한 각종 수계(한강 등)의 오염 부하량, 오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처리수 하나만으로 국한하여 어장피해원인과 직결시켜 피해를 단정하는 것은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잘못된 판단임
기형물고기 출현 ‘이유있었네’(‘04.2.13 인천일보 19면)
<보도내용>
처리수가 시천천 상류, 장도유수지의 오염도에 비하여 3배  (CODCr) ~ 100배(질산염) 높다.
<우리공사 의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침출수를 모두 법정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음.
국가에서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수역의 이용, 생태계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법정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침출수 처리수를 배출할 경우 배출 수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수준으로 볼수 있음.
또한 침출수 처리수를 자연수인 일반 하천수와 비교하여 오염도를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의 비약이며,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임
<보도내용>
질산성염의 경우, 침출원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처리수에서 새로이 나타났다.
침출원수중에는 어독성을 나타내는 암모니아성질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 질소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암모니아성질소를 질산성질소로 99% 이상까지 완전 산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소 처리과정의 결과로서 완전 산화된 상태의 질산성질소가 침출수 처리수중에 잔류되어 배출되므로 어독성 등 환경생태계에 피해를 저감하게 됨
※ 보도자료에 제시된 장도유수지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6.12mg/L로서 이는 먹는물 기준에서 질산성질소 농도로 제시된 10mg/L보다 낮은 수치임
<우리공사 의견>
침출원수중에는 어독성을 나타내는 암모니아성질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 질소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암모니아성질소를 질산성질소로 99% 이상까지 완전 산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소 처리과정의 결과로서 완전 산화된 상태의 질산성질소가 침출수 처리수중에 잔류되어 배출되므로 어독성 등 환경생태계에 피해를 저감하게 됨
※ 보도자료에 제시된 장도유수지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6.12mg/L로서 이는 먹는물 기준에서 질산성질소 농도로 제시된 10mg/L보다 낮은 수치임
<보도내용>
처리수 중금속인 Cr6+이 0.75㎍/L, 0.83㎍/L, Cd이 0.29㎍/L, 0.19㎍/L로 나타났다.
제시된 중금속의 농도는 위험수준이 아니며, 처리수중의 중금속 농도는 Cr6+의 경우 법정 배출허용기준(1000㎍/L) 보다 1,200배 낮은 수준이고, Cd의 경우는 법정 배출허용기준(100㎍/L)보다 500배나 낮은 수준임에도 주변지역의 중금속 배출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는 아니하고 침출수 처리수로 인하여 인근 해역이 중금속으로 오염 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임.
<우리공사 의견>
제시된 중금속의 농도는 위험수준이 아니며, 처리수중의 중금속 농도는 Cr6+의 경우 법정 배출허용기준(1000㎍/L) 보다 1,200배 낮은 수준이고, Cd의 경우는 법정 배출허용기준(100㎍/L)보다 500배나 낮은 수준임에도 주변지역의 중금속 배출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는 아니하고 침출수 처리수로 인하여 인근 해역이 중금속으로 오염 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임.
<보도내용>
Zn, Ni, Co, Cd, Cu 등 중금속 성분이 침출원수 보다 처리수에서 높게 배출되었다.
<우리공사 의견>
우리 공사의 침출원수 및 처리수질 분석자료에 의하면 Cu, Cd등 중금속이 침출원수 보다 처리수에서 높게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Zn의 경우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 침출원수보다 처리수가 다소 높으나, 매립이 진행중인 제2매립장 침출원수 보다는 2배 정도 낮은 수준이며, 배출허용기준보다는 22배 낮게 처리되고 있음.
[2003년도 평균 처리수 농도] - 첨부파일참고
오염된 뻘ㆍㆍㆍ숭어 80% ‘기형’(‘04.2.16 인천일보 19면)
<보도내용>
수도권매립지 주변해역의 퇴적물에서 키운 숭어의 간에서 구리가 44.09ppm이 검출됐다.
이밖에도 수도권매립지 인근 해역 뻘에서 키운 숭어의 간에 축적된 중금속 중 카드뮴은 0.44ppm, 철 1천574.06ppm, 아연은 92.55ppm으로 조사됐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해역의 뻘에서 검출된 중금속 농도는 카드뮴이 2.51ppm(태안 2.05ppm), 구리 45.27ppm      (태안 26.14ppm), 철 2만3천592ppm, 아연 139.7ppm(태안 81.7ppm)으로 나타났다.
<우리공사 의견>
지난 ‘93년부터 ’03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최종 처리수의 평균적인 중금속 농도을 조사한 결과 인천일보에서 보도한 뻘층의 중금속 농도에 비하여 Cd은 627배, 구리는 1,968배, 철은 21,663배, 아연은 755배나 각각 낮게 배출되었음에도 연안해역의 어류에 대한 중금속 축적이 수도권매립지만의 영향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임.
[‘93~’03년까지 평균 처리수 농도] - 첨부파일참고
또한,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된 최종 배출수의 중금속 농도는 참고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깨끗한 하천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유럽 선진국의 침출수의 하천 배출규제기준에 비해서도 카드뮴은 100배, 구리는 30~300배, 철은 16배, 아연은  2~16배나 낮게 배출된 상태임에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억측 보도임.
<참고> 선진 각국의 침출수 배출수내 중금속 규제기준(하천 방류시) - 첨부파일참고
갑문만 열면 오염수 ‘콸콸’(‘04.2.17 인천일보 19면)
<보도내용>
장도유수지 갑문을 열어 침출수 처리수 등을 배출할 때 갑문 밖 바닷물의 COD 농도가 2.8배 증가하고, 평균 2.35ppm의 COD농도를 보이던 갑문 밖 수로 해수가 갑문 개방시 6.58pm으로 상승하였다.
평균 1.042ppm을 기록했던 총무기질소(T-N)의 농도도 갑문 개방에 따라 6.1배인 6.348ppm으로 급상승했다. 특히,평균 0.118ppm으로 측정된 암모니아 농도는 갑문을 통해 침출수 처리수가 빠져 나갈 때 25.6배인 3.024ppm으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공사 의견>
2003년 한해동안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장도유수지 갑문 밖의 해수에 대한 수질분석결과 COD농도는 1.8~2.2ppm, 총질소는 0.616~0.629ppm, 암모니아성질소는 0.063~0.065ppm으로 Ⅱ~Ⅲ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단기간의 조사 결과를 전체적인 대표 수질로 보도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임.
<보도내용>
평균 2.18ppb(1ppb=1ppm의 천분의 1)였던 수로해수의 구리농도가 갑문 개방으로 2배 상승한 4.29ppb로 나타났다.
<우리공사 의견>
갑문 개방시 나타난 수로해수의 구리농도는 EPA(미국,1977)에서 수산 생물에 영향을 주는 최저 구리 한계농도로 제시한 10ppb 보다도 2배이상 낮은 천연해수 수준(3ppb)임에도 명확한 피해기준의 제시없이 피해를 미치는 수준인 것처럼 제시하여 일반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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