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해명자료]파이낸셜뉴스,"환경정책 이해관계로 ‘오락가락’ "에 대하여
  • 등록자명
    이규만
  • 부서명
    이규만
  • 연락처
    2110-6704
  • 조회수
    8,819
  • 등록일자
    2004-01-07
1. 주요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04. 1. 5, 4면)
■ 환경정책 이해관계로 ‘오락가락’ - 대표적인 것이 전략환경평가제
- “당초 지난해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한 제도지만 사실상 내년 도입도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향후 관련부처와 이해집단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환경부는 빨라야 오는 2006년께나 도입가능 할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 “기업의 환경성을 적극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친화기업제도 역시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어 기업의 호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 해명 사항
보도내용 중 다음사항은 사실과 다름
①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한 제도지만 사실상 내년 도입도 어렵다는 전망을 환경부는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환경부가 내년 도입도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도 없음
② 「관련부처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빨라야 오는 2006년께나 도입가능 할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라고 도입 자체가 늦춰지고 있고 추진일정을 연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③「적절한 인센티브가 없어 기업의 호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환경친화기업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호응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보도임
<①에 대하여>
■ 전략환경평가제도는 ‘04년도 세부도입계획 수립, ’04~‘05년도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화 추진 등 정상 추진되고 있음
- 환경부에서 지난 해 5월7일 수립한 추진계획에는 ‘03.12월까지 연구용역추진, ’04년도중 세부 도입계획 수립, ‘04~’05년도중 관련법을 개정하여 제도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 금년도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범위, 절차, 내용 등 도입방향을 검토한 후 도입타당성을 검증하여 17대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음
- 이와 같이 전략환경평가제 도입을 위한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한 제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환경부에서 내년 도입도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도 없음
<②에 대하여>
■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관련부처의 반발이 예상”되어 “‘06년께나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임
- 전략환경평가제도는 “계획입안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의 대안 및 입지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는 새로운 제도”이므로 타당성 검증과 상당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03 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04 타당성 검증을 통한 세부도입계획 수립, ‘04~’05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화, ‘06 시행하는 추진일정을 처음부터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음
- 관련부처의 반발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발이 예상되어 ‘06년도에나 도입이 가능 할 것”이라고 보도하여 마치 관련부처의 반발이 도입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표현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한발짝 물러섰다”라고 하여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③에 대하여>
■  “인센티브가 적어 친화기업의 기업 호응도가 낮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최근 기업의 호응도가 높아져 친화기업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음
- ‘03년도의 지정업체는 146개 업체로 ’00년 대비 47%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00년(99업체)→2001년(126업체)→2002년(134업체)→2003년(146업체)
- 그 이유는 친화기업에 대한 현재의 인센티브로서도 기업 유인이 되고 대외 신인도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곧 시행될 단속면제 확대도 그 요인이 되고 있음
※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 지도단속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으며,‘03.5.29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지도단속 면제범위가 확대될 예정(시행규칙을 개정,‘04.1월중 시행예정)
- 이와 같이 기업의 호응도가 높아져 친화기업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반대의 보도를 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할 우려가 있음
< 해명 사유 >
■ 동 보도내용은 전략환경평가제 도입을 위한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환경친화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환경정책 이해관계로 오락가락”하는 환경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 정상 추진 중인 참여정부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상기와 같이 해명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