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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MBC뉴스데스크, 눈속임 매연검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병익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2110-6805~6
  • 조회수
    12,492
  • 등록일자
    2003-10-23
1. 주요 보도내용(MBC, ''03. 10. 22, 9시 뉴스데스크)
■  눈속임 매연검사
- 정밀검사 대행업체가 편법으로 정비하여 합격하고 있음
· 연료의 양을 줄여 출력을 떨어뜨려 매연을 적게 배출하도록 불법 정비하고 있음
· 탄소제거제를 넣는 등의 편법 정비로 정밀검사 합격
· 성산검사소에서는 편법정비로는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렌터카,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편법정비에 의존하고 있음
2. 해명사항
보도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편법 정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도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밀검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다음사항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
① 연료의 양을 줄여 출력을 떨어뜨려 매연을 적게 배출하는 편법 정비로 정밀검사 합격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는 매연과 출력을 동시에 검사하므로 출력만을 조정하여 합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
② 탄소제거제를 넣어 정밀검사 합격 - 탄소제거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검사 합격여부와 무관
③ 사업용 차량 편법정비에 의존하여 정밀검사에 합격하고 있음 - 사업용차량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정비로 정밀검사를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
<①에 대하여> (출력조정으로 매연검사 합격)
정밀검사는 도로주행 조건과 유사한 상태에서 배출 가스를 측정하여 배출가스 과다배출 여부를 정밀진단 하도록 하고 있어 편법 정비로 합격할 수 없도록 반복성과 재현성을 크게 높인 검사방법임
- 기존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는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는 무부하검사방법 채택
경유차의 정밀검사는 매연에 대한 검사 뿐 만 아니라 엔진출력, 엔진회전수도 동시에 검사하고 있어 불법으로 엔진출력을 조정할 경우 엔진출력 부적합으로 불합격될 수 있음
- 정밀검사 불합격율은 32.1%로 정기검사 배출가스 불합격율 8.9%에 비하여 높음.
- 금년 9월말까지 정밀검사 불합격차량 중 출력으로 부적합된 차량이 43.3%임
<②에 대하여> (탄소제거제 사용으로 매연검사 합격)
탄소제거제는 연소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엔진 밸브 등의 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써, 배출가스 저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탄소제거제 사용으로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 편법 정비로 정밀검사 합격)
사업용 차량은 정부보조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정밀검사 수검 전에 관능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불법 정비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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