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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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2.7월부터 소각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시범소각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성을 확인하였음
  • 등록자명
    박재근
  •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 연락처
    044-201-7367
  • 조회수
    3,179
  • 등록일자
    2022-12-07

▷ 2022년 12월 7일자 경향신문 등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주민들 안전성 입증부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① 환경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처리에 있어 인근지역 주민을 제외하곤 군산시, 군산시민, 전북도민 등에게 알리지 않아 알권리를 침해하였음 (경향, 국민, 연합)


② 소각계획량의 2.5%를 소각한 결과로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없음 (국민)


설명 내용


< ①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


환경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처리와 관련해 '22.7월부터 핵심 이해관계자인 처리시설 관련 공식 주민지원협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주민 우려 및 요청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소·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①소각시설 부지 내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9.8일~), ②시범소각 실시(9.31일~10.1일), ③방사선 측정·분석결과와 폐기물 처리계획 등 관련 정보를 주민협의회에 수시 제공 등


향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충분히 공유·협의한 후 처리를 진행하겠음


< ② 소각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


연구용역('18.12~'19.7) 결과 등을 토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21.9)한 바 있으며,


주민협의 과정에서 시범소각 요청이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 참관 하에 시범소각을 진행하였음


- 배기가스 중금속 수준, 작업자 피폭 수준, 소각재 방사선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법적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하고, 소각시설 인근 주민 등에게 안내하였음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른 일반 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게 되고, 소각시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당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에서 혼합하여 소각하게 되므로,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량 차이에 따른 방사능 농도는 큰 차이가 없음


시범소각 주요 결과  ① (소각재)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재(대조군)와 비교 시 방사능 농도가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관리 기준** 대비 낮은 수준임  * (214Pb, 우라늄계열, Bq/g) ①바닥재 0.0267 → 0.0409, ②비산재 0.0221 → 0.0536    (228Ac, 토륨계열, Bq/g) ①바닥재 0.00875 → 0.224, ②비산재 0.0220 → 0.384  ** 「폐기물관리법」 상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분류 및 매립기준 10Bq/g 미만  ② (작업자 피폭선량) 전처리 작업자 피폭선량(내·외부)이 0.000029mSv로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기준 마련시 고려한 작업자 피폭선량 기준(0.3mSv)의 1/10,000 수준  ③ (배기가스) 중금속, 매연 등 총 35개 항목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항목 없음


붙임 1. 시범소각 결과

        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정의 및 세부 처리기준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60)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7367)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책임자  과  장  강청원  (02-397-7312)  담당자  사무관  윤희련  (02-397-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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