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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버스업계 등 대중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용효과적인 측정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측정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울 계획임
○ 2020. 10. 28일 한국경제 <'공기질 관리법'이 뭐길래…버스업계 범법자 될 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보고가 2020년 4월부터 의무화되었으나, 대다수의 버스운송사업자가 법정 의무 이행에 차질
- 총 99개 운송사업자 중 4개 사업자만이 측정결과 보고를 완료했고, 95개 사업자의 대부분은 측정 전문인력이나 장비를 구비할 여력 부족
- 또한 측정의뢰 비용이 과도(최대 2,500만원)하고, 자가측정을 하더라도 전문 기술 등이 요구되는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여 사업자의 법정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지원하겠음
○ 대중교통사업자별 측정비용이 과도하고 전문인력·기술을 요구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 데이터 보조장치(데이터로거)를 이용한 자동 정보 수집·저장 시 별도의 전문인력 없이도 공기질 측정이 가능함
○ 한편, 환경부는 대중교통사업자가 비용효과적으로 차량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 공기질 자가측정 방법, 측정장비 유지·관리사항 안내 등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