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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지 영농피해 지자체 배상결정
  • 등록자명
    이관영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6,372
  • 등록일자
    2002-06-19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 5동 367에 사는 소달영(46세)외 7명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영농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9,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논산시는 1,473만원을 배상하고 50∼200cm의 추가 복토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논산시는 92년 10월부터 93년 12월까지 신청인의 논 900여평에 5,000㎥의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하였고, 매립 종료 후 충분한 복토를 하지 않아 토양오염의 우려 때문에 94년부터 2001년까지 정상적인 영농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소득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신청인도 900여 평의 논에 논산시의 쓰레기 매립을 동의하였고, 매립 종료 후 논산시의 복토 미흡을 이유로 영농을 계속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다.
따라서 벼 소득 피해액의 산정은 농촌진흥청이 발행하는 연도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거 2000년도의 충남지역 벼 재배농가 1년 1기작 평균소득을 적용할 때 연간 263만원(900평 기준)으로 8년간 총손실은 2,104만원이 되지만, 신청인의 책임을 30% 인정하여 1,473만원만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정상적인 영농에 필요한 50∼200cm 높이의 추가 복토는 논산시의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쓰레기 불법매립으로 인한 영농피해에 대한 첫 번째 배상결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지 설치기준과 관리 운영기준을 무시하며 불법으로 운영한 비위생 매립지들이 2001년 말 현재 1,170개소(농경지에 쓰레기를 매립한 곳은 354개소로 전체의 30%)에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논산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영농피해 사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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