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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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질소·총인 배출허용기준 확대적용에 따라 배출업소 순회교육
  • 등록자명
    오일영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10,713
  • 등록일자
    2002-06-14
총질소·총인 배출허용기준 확대적용에 따라 배출업소 순회교육 및 기술상담회 개최 ■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업소는 `03.1.1부터 총질소·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이에 대비, 환경부는 '02.6월중 질소·인 처리에 관한 순회교육 및 기술상담회 개최 환경부에서는 `03.1월부터 질소·인 배출허용기준이 전국 모든 업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폐수배출업소들이 금년내로 질소·인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02.6월중 전국 7개지역에서 질소·인 함유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질소·인 처리기술,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순회교육 및 기술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질소·인은 하천, 호소, 바다에 들어가면 조류를 과다 번식하게 하는 영양물질이며, 전국 호소의 약60%이상이 부영양화 상태로 분류될 정도로 오염되어 있어 질소·인 저감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이미 1년반전인 2000.10.23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질소·인 배출허용기준을 전국의 모든 배출업소에 적용 되도록 하였다. ※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 청정지역 30㎎/ℓ, 가·나·특례지역 60㎎/ℓ 총 인 배출허용기준 : 청정지역 4㎎/ℓ, 가·나·특례지역 8㎎/ℓ 그간 환경부에서는 질소·인 배출허용기준 확대적용에 따라 질소·인 처리시설의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질소·인 처리기술 보유업체 현황을 게재하고, 질소·인 처리기술 세미나 및 전시회를 3차례 개최하였으며, 홍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출업소에 배포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다수 업체에서 질소·인 처리시설 보완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등 미온적이어서 환경부에서는 질소·인 배출업소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설비를 갖추도록 처리기술, 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순회교육 및 기술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순회교육은 2002.6.14~6.27동안 7회에 걸쳐 각 지방청별로 실시되며, 교육대상은 질소·인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이고, 교육내용은 질소·인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 및 법적 관련사항, 질소·인 처리시설 설치·운영업소의 사례발표, 질소·인 처리기술 및 방지시설 설치방법 등이다. 아울러, 환경부·환경관리공단은 순회교육 이후에 시·도별, 업종별로 지속적인 기술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1개업소당 최고 한도액은 50억원(변동금리 : 6.18%)까지 가능하다. ※ 문의 : 환경관리공단 사무처 융자지원팀(02-519-0211~4) 붙 임 : 1. 질소.인 순회교육 일정 및 장소 2. 질소·인 배출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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