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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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담금은 생산자 등이 포함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재활용 단계별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논의·결정되는 것임 [한국일보 2022.5.2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정현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86
  • 조회수
    4,296
  • 등록일자
    2022-05-23

2022년 5월 23일자 한국일보 <'재활용 분담금' 조사해놓고… 환경부, 기업 눈치 보느라 8년째 엉터리 부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2014년 재활용분담금 단가 산정 연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분담금을 현실화 하지 못했다"는 내용 관련]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 의무를 부여받은 기업(생산자)들이 해당 의무를 공동이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환경부에서 단독 결정하여 부과하는 비용이 아님

 

재활용 분담금 단가는「자원재활용법」제29조에 따라 생산자, 재활용사업자, 환경부 등이 포함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공동으로 논의·결정하며, 

 

- 공동운영위원회는 기사에 인용된 2014년 연구결과 외에도 재활용 단계별 소요비용, 재생원료의 유가성,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분담금 단가를 산정함 

* '15년 대비 '22년 재활용분담금 단가는 품목별로 평균 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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