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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일자 오마이뉴스의 “수도권 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당하셨어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11년간 강제로 징수되어 환경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집행
○ 2005년까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계약은 끝남
- 국민의 기금을 쌈짓돈처럼 낭비하고 폭력적으로 약탈하는 행위에 맞서는 물이용부담금 시민 불복종 운동은 근거가 충분
□ 해명내용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토지매수,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특정 법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법 등 4대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징수되고 있고 있어 갈취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
○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사전에 해당 수계의 모든 광역자체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므로 환경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사, 평가 등을 받고 있어 환경부에 의해 일방적 집행이 될 수 없는 구조임
○ 또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법 등 각 수계법에 부과·징수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어, 일반 계약처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종료기한을 정할 수 없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