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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일(연합뉴스),11.9.17(국제신문)에 보도된 "환경청, 환경검토 엉터리 확인…" 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연락처
    055-211-1669
  • 조회수
    1,839
  • 등록일자
    2011-09-18

'11.9.16일(연합뉴스), '11.9.17일(국제신문)에 보도된 “환경청, 환경검토 엉터리 확인해 석교천 하천부지 매립”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9.16(금) 연합뉴스, '11.9.17(토) 국제신문 9면
❍ 보도내용
- 환경청이 검토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사업협의를 해줘 에스엔지 산업이 매립이 금지된 하천구역

    을 매립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함안군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업

    무절차를 위반
- 협의의견 이행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환경청에 있다.

 

□ 보도내용 검토 및 해명 : 환경청 사후관리 점검 예정
❍ “검토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사업협의를 해줘 하천구역을 매립“ 내용 관련,
- 함안군에서 에스엔지산업(주)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11.1.17)당시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사업부지경계가 하천구역예정선과 접해 있는 것으로만 제시되어(붙임 1) 우리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및 자체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도록 협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사전환경성 검토시 검토서에는 제방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부지의 타법 적법성을 판단하

      기 곤란한 상황이었음.
※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우리청에서는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우리청이 관리하

      는 지역은 검토가 되나 우리청 소관 법령이 아닌 타법 저촉여부는 검토할수 없어 우리청 환경성검

      토 단계에서 타법 저촉여부는 알 수 없음.
•함안군에서 우리청의 환경성검토와 함안군내 타법 저촉여부를 동시에 협의하기 때문에 우리청

      에서는 타법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우리청에서는 하천구역예정선까지 협의하였지만, 사업승인기관인 함안군에서는 타법저촉여부 등

    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부지가 제방선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부지 경계선을

    제방선 밖으로 축소·조정시켜 사업승인('11.7.22)을 하여 적법하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에스엔지산업의 불법매립에 대하여 사업승인기관인 함안군이 확인한 결과 불법매립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으며, 연접한 엔티산업(주)에서 농지무단성토(흙, 암석, 11,479㎡)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함안군에서 엔티산업(주)와 토지소유자, 건설사에 대하여 ‘11.8.25자로 원상복

     구 명령을 하였음(’11.9.26한).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함안군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절차를 위반” 내용 관련
- 함안군에서는 함안군 관련부서에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환경성검토에 대한 것만을

    우리청에 검토요청 하는 것으로, 우리청에서는 따로 승인기관인 함안군에 타법 저촉여부를 물을 필

    요가 없는 사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절차를 위반”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협의의견 이행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환경청에 있다.” 내용 관련
- 사업자가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계획서상에 협의의견을 적정하

    게 이행한다고 제출하는 경우, 사후관리는 승인기관인 함안군이 실시하며,
-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거나 환경상 문제가 부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

    인 함안군과 더불어 협의기관인 우리청에서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에스엔지산업(주)이 함안군에 제출한 조치계획서상에 우리청의 협의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별도

    의 사후관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 동 사안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즉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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