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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서 2011년 9월 3일 보도한
“하회마을-서울대공원 발암물질 석면 검출”, 같은 달 7일 “감람석 모래 운동장에서 석면 검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① “하회마을-서울대공원 발암물질 석면 검출” (‘11.9.3 8시뉴스)
- 시민단체에서 안동 하회마을 주차장 바닥골재(사문석) 조사결과 석면검출(3개시료 중 3개, 최고
1.75%)
- 과천 서울대공원 조경석에 석면원석(트레몰라이트) 사용
② “친환경 자재? 운동장 감람석 모래에서 석면검출” (‘11.9.7 9시뉴스)
- 시민단체에서 5개 학교*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백석면 검출
- 감람석 납품업체는 시민단체 조사결과에 반박
* 경기(과천고, 0.5%), 서울(양명초, 0.75%), 부산(몰운대초, 0.75%), 충남(응봉초, 2∼3%), 충남(쌍
용중, 1.5%)
□ 설명내용
사문석(감람석*)의 석면함유 및 건강피해 가능성
- 사문석은 광물학적으로 석면함유 가능성이 높은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분류, 자연 상태에서 석면
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음
* 감람석은 자체로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고온 용액의 침투에 따른 변성작용으로 일부 사
문석으로 바꿜 경우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음
- 석면함유 사문석에 의한 건강피해 가능성은 대기 중 석면농도, 노출시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조경석과 같이 저농도 단기노출의 경우 건강피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참고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와 납품업체의 조사결과가 다른 것은 시료채취 등 조사방법 및 기준
이 다르기 때문이라 판단됨
※ 광물질 등 비균질 시료는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성이 높은 광물질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
정, ‘12년부터 관리 가능
- 또한, 시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시료채취 및 조사·분석 방법을 금년 말까지 정립할 예정
<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체계 >
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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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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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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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통 (허용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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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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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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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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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또는 유통금지(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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