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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보호 주민에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 등록자명
    송형근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6,852
  • 등록일자
    2002-02-13
■ 금년부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도입, 창원시 주남저수지 등
3개 시·군에 시범사업 추진
창원시 주남저수지, 군산시 금강호, 해남군 고천암호 등 주요철새
도래지 주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철새보호를 위해 철새먹
이 제공, 쉼터조성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9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범사업계획』을 확
정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철새들의 서식지 등 생태
계 우수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처음으
로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철새도래
지,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철새먹이 제공,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주민손실을 실비로 보
상하는 주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제도로서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
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 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
구 등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행위제한을 통해 이루어 졌으
며, 이는 지역주민의 반발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었다.
따라서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호를 그 지역주민의 적
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도입은 자연환경보
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년 시범사업지역은 창원시(주남저수지), 군산시(금강호), 해남
군(고천암호, 영암호, 금호호) 등 3개 시·군 5개 지역으로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철새의 먹이제공을 위해 농작물
을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논에 물을 가두어 철새가 쉴 수 있도
록 쉼터를 조성·관리하는 등 철새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지
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게된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690백만원이며, 이중 30%인 207
백만원은 국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금년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03년부터 동 제도
를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 '02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범사업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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