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전국 정수장 일제점검 결과』발표
  • 등록자명
    류성국
  • 부서명
    류성국
  • 조회수
    7,560
  • 등록일자
    2001-08-22
중소규모 정수장 540개소(10만톤/일 미만) 점검
― 소독능력 미흡 정수장 41개소(7.6%), 먹는물수질기준 초과 정수장
6개소(1%) 적발, 즉시 시설개선명령 조치
― 정수장 근무인력은 표준인력 대비 56% 수준
― 정수장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바이러스 처리기준(TT) 및 수질 안전
관리 인증제 도입, 정수장 근무인력 보강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추진
정부는 수돗물중의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하여 정부합동으로 「수돗
물 수질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8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단기대책으로는 전국 정수장 일제점검, 수도사업자의 책무강화,처
리기준(TT)도입 등 13대 과제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중·장기대책으로는 4대강 수질개선,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 등  5
대 과제를 2011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임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 주관 2001.5.10 ∼ 6.30 기간중 중·
소규모 정수장을 대상으로 소독능력(消毒能力) 등 정수시설 전반에 대
하여 실시한 전국 중소규모 정수장 일제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서는 빠른 시일내에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임
·합동점검반 : 환경관리청, 시·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16개반 48명
·점검내용 : 소독능력, 공정관리, 수질관리, 인력, 기타
전체 점검대상 540개 정수장중 미가동 29개소를 제외한 511개 정수
장에 대한 점검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에 대한 인식부
족", "정수장 근무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2002년부터 도입 할 예정
인 처리기준(TT)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과·소독공정의 시설미흡" 과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
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수장의 운영·관리는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장의 기본책무이나, 시
설미비 등의 지적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설개량사업에 미온적임
소독능력 부분에서 41개 정수장은 체류시간의 부족 등 현장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병원성미생물의 소독이 만족스럽
지 못할 경우도 우려되고 있는 바, 염소 접촉시간 연장을 위한 정수지
내 도류벽 설치 등 시설보완이 시급함
수질관리 부문에서는 6개 정수장에서 일반세균, 탁도 등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즉시 시설개선을 지시함
또한 유량계 등 계측기기와 약품투입 설비의 미설치, 정수 공정별
균형의 유지미흡, 기계·전기시설의 고장 등 운영상의 미숙으로 293
개 정수장이 지적되었으나 일부 사항은 현지 지도로 개선되었으며, 나
머지 사항도 지자체장이 관심을 갖고 시정할 경우 단기간 내에 개선
이 가능한 내용임
전국 정수장의 근무인력은 1,712명으로 표준인력인 3,082명에 비하
여 56%에 불과한 실정이며, 정수장별로는 427개소가 인력이부족한 것
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일반직의 결원으로 청원경찰,  일용직만 근무
하는 정수장도 92개소에 달하여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에서는 일제점검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점검결과를 국무조정
실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수도사업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사후관리
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수장 인력
보강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정수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
련 하고, 수질기준 강화와 바이러스 처리기준(TT) 및 수질 안전관리인
증제를 조속한 시일내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
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해 환경관리청 및 시·
도 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행기간이 경과하면 국무조정실 주관
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수도사업자의 책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명령 불이행 및 부적정 운영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를 취할 것이며,
부족 인력의 확충을 위한 정원조정과 특수 업무수당의 인상 및 기
능직의 직급 상향조정 등 정수장 근무자의 사기 진작 방안을  행정자
치부와 함께 강구하고,
============================================================
구  분           현행 제도        개 선  방 안
------------------------------------------------------------
- 특수업무 수당  월 5만원(정수장)  월18만원(하수처리장)으로
상향조정
- 기능직 등급    최고 8∼9등급     6등급까지 상향
============================================================
정수장 운영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과정 신·증설,
각종세미나 개최 및 현장교육 실시와 정수장 운영요원 자격제 도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 금년도에 정수장 관리요원 550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 국립환경연구원 연수부에서 2001. 7. 9부터 교육시행
- 상하수도 관리기사 제도를 신설하여 정수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 검토(2001. 12)
또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바이러스 처리기준(TT)과 수질안전 관리인증제를 연내에 도입할 계획

- 탁도기준 : 1NTU → 0.5NTU로 강화 (2001. 7. 1부터 시행)
- 수질기준 항목 확대 : 47개(현재) → 55개 항목 (2001. 12)
- 바이러스 처리기준(TT) 및 수질안전 관리인증제 도입  
·한국 수자원공사, 학계전문가, 컨설팅 업체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연구사업 수행 (2001. 7. ∼ 12)
정부에서는 앞으로도「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
이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상하수도국내에 "미생물 관리 대책반"을
상설·운영하면서 먹는물 특별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대책별 추진사항
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보완해 수돗물 수질관리
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