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대폭 강화
  • 등록자명
    오일영
  • 부서명
    오일영
  • 조회수
    12,957
  • 등록일자
    2001-08-15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에서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현 실내 공기
질 미규제 시설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석면, VOCs 등 실내공간 유
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방법도 선진화하여 실내공기
질 관리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동법 개정법률안을 2001년 7월 16
일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명을『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안 제명)
- 현행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법
명을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추가 확대(안 제3조)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현행 지하역사 및 2000㎡이
상의 지하도상가에서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과 실내주차장까지 추가
확대
※ 확대 대상 시설 : 일정 규모이상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항만 여객청사, 공항 여객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실내주차장 등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안 제6조)
- 실내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로 환기·정화설비의 상시 가동 등 상
시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 동일시설인 경우에도 발생시기, 농도 등이 상이하여 시설의 특성
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권고기준을 설정
- 이를 통해 건물의 종류 및 주요 관리대상 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관리상 효율성 확보
※ 유지기준 항목 : 미세먼지, CO, NO2, CO2 등
권고기준 항목 : 석면, 라돈, VOCs 등
실내환경 관리자 지정 제도 신설(안 제8조)
- 다수인이용시설 소유자가 환기·정화설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
여 실내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필요시 실내환경 관리
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신규 공동주택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안 제9조)
-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주민 입주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실
내 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측정·공고하는 의무 부여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코, 목 점막  자극), 톨루엔(신경계 영향) 등의 유해 VOCs가 고농도
로 농축되어 입주민의 피해 유발
실내공간 유해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안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간 유해물질(석면, 라돈, VOCs 등)을 방출하
는 건축자재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다수
인이용시설에 유해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
지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안 제20조)
- 다수인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출입·검사 등을 지
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규정하여 현지 시설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확보
※ 다만, 오염사고 발생, 긴급조사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출입·검사 가능
환경부는 앞으로 2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입법예고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전문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성명·주소를 밝히
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