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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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는 6월이내 정밀조사 등 토양오염조사·정화조치 강화
  • 등록자명
    이병화
  • 부서명
    이병화
  • 조회수
    7,744
  • 등록일자
    2001-08-18
 - 토양오염지역은 6월이내 토양정밀조사, 1∼2년 이내 정화조치
- 유기용제류(TCE, PCE)를 토양오염물질로 규정하는 등 오염물질 대
폭 확대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의 오염지역조사
·정화책임의 강화, 토양정밀조사명령의 구체적 시행방안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환경부는 공장·산업지역, 폐기물매립지, 폐광산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고,
- 조사결과 오염이 드러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6월 이
내에 정밀조사 및 1∼2년 이내에 정화조치를 하도록 하며,
전자·금속 등 산업지역에서 주로 오염되는 TCE·PCE와 같은 유기
용제류, 폐광산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연·니켈 등 중금속을 법
정 토양오염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환경부와 시·도에서는 토양오염조사를 위해 토양오염측정
망을 운영하여 왔으나
- 토양오염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쳐지지 않아 오염
지역을 찾아내어 이를 복원한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었다.
- 이에 금번 개정안에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
하고, 오염원인자가 이행하여야 할 정밀조사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오
염지역을 찾아내기 위한 실질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금년 3월에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오염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지를 인수한 자에게도 오염에 대한 연
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인수 당시 토양오염조사(토양환경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 주유소, 정유시설 등 유류저장시설(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부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시에
- 다양한 종류의 유류를 종합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총석유계탄화수
소(TPH) 검사를 의무화하여 오염부지를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한편, 지하에 매설된 대형 송유관시설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비하
기 위해 1,500여㎞의 송유관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고
누출사고시 정화조치 등 구체적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
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2.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 향후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해 매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 오염이 드러난 지역에 대해서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년차적인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오염지역을 체계
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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