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하천점용료 25% 감면해 부과합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8-29


코로나 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합니다
 

’하천점용료‘란?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용 대가를 징수합니다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부과권자 지자체(국가하천, 지방하천) 수혜대상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 재난(감염벙)‘까지 확대·적용 각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중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로 부과 예정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
 

이번 감면으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