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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규정 무시 골프장 허가 논란” 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자명
    이온길
  • 부서명
    국토환경보전과
  • 연락처
    02-2110-6708
  • 조회수
    5,642
  • 등록일자
    2008-06-05
 

2008년 6월 5일 세계일보 11면 “환경부, 규정 무시 골프장 허가 논란”

에 대한 환경부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내용

 o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부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골프장 건설을 묵인

  - 골프장이 들어서는 곳은 시화호 형도 앞 99만 1,740㎡, 2002년부터 멸종위기종 7종 서식


□ 설명사항

 o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o 송산그린시티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지역의 생태적 특성 및 지역 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체 서식지 조성 등 대책 마련을 전제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08.1)를 하였음

  - 첫째, 송산그린시티 사업계획은 민·관 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총 160여차례에 걸친 토의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시화호 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04.10~’05.12)결과를 토대로 수립되었음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해당지역 국회의원, 시·군 의회의원,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환경단체 등 총 38명으로 구성(2004.1~현재)


  - 둘째, 형도 남측의 저류지는 2002년 한국농촌공사의 방수제가 완공되면서 인공적으로 생성된 수심

   1.5m 내외의 얕은 정체수역으로서 향후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매년 여름철에는 악취 발생 등

    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의 방수제 및 형도 진입로의

   통행차량과 송산그린시티 개발 후 인근 마린리조트 및 공동주택 등 인간에 의한 간섭에 직접적

   으로 노출되는 지역이므로 철새서식공간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셋째, 형도 북측 전면부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2009년 12월)시 형도 전면부에 넓은 갯벌이

    생성되고, 송산그린시티 개발 이후에도 인간에 의한 간섭을 적게 받는 지역으로서 이곳을 대체

    서식지로 조성하여 멸종위기 철새들의 서식처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생태보전 측면에서 타당

    하다고 판단하였음

  - 넷째, 향후 철새의 대체서식지가 완공된 이후까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철새가 대체

   서식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재의 형도 남측 저류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건

    부 협의를 하였음


□ 향후계획

 o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철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o 환경영향평가(‘09년 상반기)시 대체서식지 세부 조성계획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철새 서식

   지 훼손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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