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대상)
- 녹색채권 발행 부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 및 ’23~’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
- 환경정보공개 부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23년에 ’22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1,864개사)
- ESG경영 부문: 환경·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자(개인)
□ (제출기한) ’24. 9. 2.(월) ∼ ’24. 9. 27.(금) 18:00까지
□ (공 고) 환경부 및 기술원 홈페이지 게재
- 녹색채권 발행기업,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개별 공문발송(DM, 이메일)
□ (접수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 내 온라인 접수
- 마감일 오후 6시까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내에 신청서류(신청서 및 공적개요) 및 증빙을 첨부하여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해 심사함
□ (신청서류 배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채권 발행 부문 담당자(02-2284-1989, wan19@keiti.re.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공개 및 ESG경영 부문 담당자(02-2284-1978, njjeon@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