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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원격감시체계(TMS) 부착기한 안내 |
‘09년 내에 수질TMS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공공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부착기한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사업장 및 공공시설 |
부착 기한 |
○ 2종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 |
2009.9.30일까지 |
○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2,000㎥ 이상 10,000㎥ 미만) |
2009.11.19일까지 |
○ 신규시설 등 기타 |
※ 붙임 참조 |
※ 붙임 : 2009년 수질TMS 구축대상 공공시설 및 배출사업장
※ 부착기한 내에 부착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02-2110-6853) 또는 환경관리공단 수질관제처(032-560-2407, 24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