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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5-52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6건의 시행규칙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김시홍
  • 등록일자
    2015-07-06
  • 조회수
    3,497

환경부 공고 제2015-526호

환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관련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선언적이거나 다른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외 6건의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6건의 시행규칙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관련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선언적이거나 다른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11개 환경관련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복․선언적 규정 정비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먹는물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먹는물 등 검사기관 준수사항,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준수사항,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자 준수사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392), FAX(04-201-6398), 전자우편 : sihong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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